실외 흡연 법적 규제 없어 건물 출입구 간접흡연 갈등
대학, 흡연구역 재정비 나서‘금연 장학금’ 도입하기도
“학교 안에만 들어오면 간접흡연의 연속이에요.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는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 아닌가요?”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31일 학생들이 흡연 금지 팻말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또다시 ‘흡연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학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지만 실외에서는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흡연자 사이에선 ‘흡연충’(흡연+벌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건국대 총학생회가 지난주 학생 1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박우주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교내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동시에 표시된 곳이 있어 학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흡연구역을 재정비해 올여름에는 두 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배를 둘러싼 캠퍼스 내 갈등이 심해지자 대학들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양대는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신소재공학관 뒤편 등 세 곳에 1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설치비가 1대당 3000만원에 이른다. 고려대도 안암캠퍼스에서 흡연 부스 2곳을 운영 중이고, 중앙대도 서울캠퍼스에 흡연 부스 한 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 부스도 담배 연기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말끔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흡연 부스 옆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한 흡연자 학생은 “사방이 꽉 막힌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옷에 배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답답하다”며 “재떨이 등 내부 시설도 너무 지저분해 부스 안에 들어가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금연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다. 삼육대는 ‘금연 성공 장학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 2회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검사 등을 통해 12주 동안 금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장학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900여명이 도전해 404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충북 제천의 세명대에도 금연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4-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