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지시

교육부,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지시

입력 2016-03-01 11:57
수정 2016-03-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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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받아들이면 해직 가능성…지원금 회수 강제집행도 지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원 인사권을 위임받은 교육감들이 지시를 따를 경우 대량 해직 사태가 예상된다.

반대로 교육감들이 끝까지 지시를 거부할 경우 2014년 9월처럼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직권면직 대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조치를 내릴 것을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고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받은 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2014년 6월 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뒤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지시와 이후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강원과 울산, 경남교육청에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조치는 그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강제집행조치를 명령하고 역시 이행상황을 이달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서울 서대문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송한 데 이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교조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까지 징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 교육감들을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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