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22만원에서 40만원 더 받아
2016년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계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은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이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지난해보다 40만원이 오른 520만원을 받는다. 3분위는 지난해보다 30만원(390만원), 4분위는 22만원(286만원)씩 더 받는다. 5~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80점)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올해부터 C학점을 받아도 한번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지급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구체적 지원조건은 만 22세 이하(93년1월1일 이후 출생자),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80점, 3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이 적용된다.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만 4000명이 늘어난다. 4학년의 경우, 2017년에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유지·확충으로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 협조해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일반대가 167개교이며, 전문대가 110개교이다. 또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편입생은 I·Ⅱ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D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을 미리 감면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지난해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선 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