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서울·인천 300곳 경고… 내년 전국 1만여 곳 제소 검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의 무단 사용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이 8억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특성상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