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1학년이 매일 영어 3시간…“선행교육법 위반”

사립초등학교 1학년이 매일 영어 3시간…“선행교육법 위반”

입력 2015-11-30 09:47
수정 2015-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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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39개 사립초 조사…방과후 영어 정규교과처럼 운영

서울의 사립 초등학교들이 1∼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필수로 지정해 불법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사립 초등학교는 또 1∼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경시대회를 여는 등 영어를 사실상 정규 교과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0일 서울 39개 사립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법률로 금지된 1∼2학년 대상 정규 영어수업이 운영되고, 3∼6학년에서는 사회·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 대부분이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했다.

한 초등학교는 학교 홍보자료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으로 주당 4∼5시간씩 운영되는 영어교육이 필수’라고 했고, 다른 초등학교도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준별 영어교육이 필수라고 적시했다.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서 말하기·듣기·읽기 등을 평가한 뒤 성적표를 발행해주는 학교도 있었으며,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료를 학교의 공식 수업료에 통합징수해 사실상 정규교과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1∼2학년 영어수업시수를 공개한 20개교 중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들 학교의 1∼2학년생의 주당 평균 영어 수업은 매일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로 나타났다.

또 3∼6학년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등 타 교과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거나, 외국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작년 9월 발효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게 돼 있으며,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처럼 운영하고 지필고사로 평가해 성적을 매기는 것은 모두 명백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영어수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2013년 2학기에도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의 교육과정 운영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이 단체는 서울 강남 지역 일부 사교육업체의 입시 컨설팅 비용이 한시간에 6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 단체가 강남 지역 입시 컨설팅 업체 10개가 운영하는 23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15곳(65%)이 강남교육지원청의 분당 교습비 기준 5천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입시업체는 학원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1분당 1만1천원의 상담료를 받았다.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모집과 의예과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한시간 상담에 66만원을 책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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