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 기준 표준안’ 마련… 목적사업비 일반고 수준 ‘제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입시비리 등 부정이 적발된 하나고나 인천하늘고처럼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에는 일반 자사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정 지원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표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사고의 목적사업비 지원 규모가 일반 사립고 수준으로 제한된다. 목적사업비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의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표준안은 ▲시·도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재난 복구나 정책 변경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원 조건을 한정했다.
학교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제한된다. 자사고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A~E등급 가운데 낮은 등급인 D, E등급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 등에만 지원키로 했다. 이때에도 자사고는 재단이 일반 사립고 수준 이상 대응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준안은 목적사업비와 학교 시설비 지원 등에 있어서 기업체가 설립하고 임직원 자녀를 별도 선발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하라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학교 선택권에 일정 부분 제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안은 자사고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11∼2013년 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자사고가 학교당 연평균 9억 1000만원으로, 일반 사립고의 8억 6000만원보다 6.0% 더 많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