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자 징계 착수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자 징계 착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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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반대’ 84명 檢 고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0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참여 교사 대다수에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교조 전임자들에게도 해임과 정직 등 초강경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징계권한이 있는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이 13명으로, 이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징계 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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