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시·도 교육감, 왜 …끝내 ‘보육대란’ 오나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 2조 1000억원의 편성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보육 대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로 ‘네 탓’을 주장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측이 접점을 찾아 파국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약속 이행 및 8시간 보육제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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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누리과정 중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2일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한은 11월 말까지다. 올해 기준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아는 62만 3000여명에 이른다. 현재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한 달에 운영지원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원이 끊기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를 자비로 감당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지난해에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치하다 결국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두고 교육청별로 일부를 편성했다. 교육부가 국회를 통한 이른바 ‘우회 지원’으로 국고 560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메웠다.
지난해에는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는 일부 교육감이 보육료 대란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론을 펴기도 했지만, 올해는 예외 없이 전원 ‘강경 모드’다. 박재성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진보, 보수 교육감을 떠나 모두 단합한 상태”라며 “그만큼 받아들이는 위기의 강도가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예산 구조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청의 세입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와 시·도 의존 재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자체 재원은 10%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체 재원의 70% 이상이 전년도에 쓰고 남은 불용(不用)예산이다. 세입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012년 4452억원에서 올해 2조 142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 상태를 감사해 보니 매년 5000억~8000억원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며 “매년 4조원 이상 불용액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방만한 운영보다는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정부의 2014년 평균 불용액 5.65%에 비해 교육청의 불용액은 전체의 4% 전후로 더 건전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 법령정비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의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청이 사실상 파산으로 달려가는 형국인데, 교육부가 교육청에 빚을 떠넘긴 채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0-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