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운영성과 평가서 기준 미달
경문고, 장훈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등 4개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결정됐다.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대상 11개교 중 기준점(60점)에 미달한 4개 학교의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달 6~7일에 연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가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 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 지표에서 부진했으며 감사 지적에 따른 감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문고, 장훈고, 미림여고는 최근 2년 연속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 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의 25개 공통지표(90점)와 기준점(60점)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청문 대상 학교가 부진한 평가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4개교에 대한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했지만, 교육부가 이 결정을 직권 취소해 6개교 모두 현재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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