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째… 5년간 재취업 불가
여제자 성희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대 경영대 박모(63) 교수가 파면됐다. 지난 4월 강석진(54) 전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성추행 파면 조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서울대는 9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영대 박 교수를 지난 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학내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박 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2월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학생들은 박 교수가 수업 뒤풀이 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남자 친구와 어디까지 갔느냐’,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여학생의 볼이나 입술 등에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는 박 교수의 강의를 전면 중단시키고, 성추행 조사를 벌였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4월 박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소속 교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가 파면한 강 교수는 9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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