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교장과 교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서울대 법인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의 조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사대부속초 친목회 결산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을 앞두고 교장과 교감에게 50만원씩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2015-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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