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시 이사 파견 고려…교수·학생들 “시간 끌지 말라”
상지대 재단인 상지학원이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현행 이사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지 주목된다.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상지학원이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면서 “재심의 이후에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김 총장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올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총장을 해임하라고 상지학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즉각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징계 의결 내용이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판단되면 교원징계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지학원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날 대학 민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총장 퇴진과 이사 전원 해임, 임시이사 파견, 본부 보직 교수 총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상지학원을 감사한 결과 김 총장이 학교 재산인 아파트를 대학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총장 부속실 직원 2명을 부당 채용했던 사실을 적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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