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5월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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