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대상은 6월 확정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유학기제 대상 학년과 학기는 6월 확정된다.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중학교는 내년부터 3개년도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해야 한다.
평가는 중간·기말 고사 등 기존의 지필고사 대신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3186개교의 25%인 811개교가 참여했고, 2학기에는 72%인 2301개교가 참여한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등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상 시기는 조만간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까지 전면확대 방안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에 담겼다.
다자녀 가정 학생을 중학교에 배정할 때 우선 배정 등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이 해외에서의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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