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운영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청문 대상이 된 서울외고가 17일 열린 2차 청문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의 발표 때문에 학생들이 입은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차 청문을 궐석 상태로 진행한 시교육청은 1~2주 안에 ‘지정 취소’나 ‘2년 유예 후 재평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5-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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