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부수 결정 방법 개정… 출판사에 관련 자료 요청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교과서 가격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교과서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이자 법정 다툼의 쟁점인 기준 부수 결정 방법과 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규정 등이 신설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준 부수 산정 방법을 2단계로 구체화했다. 1단계에서는 평균 부수를 정하고, 2단계에서 평균 부수와 실제 발행부수를 고려해 기준 부수를 정하는 안을 설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과서값이 부당하게 높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인하 명령을 내렸다. 가격 조정 금액은 제조원가와 관련 모든 비용을 합한 정가총액을 기준 부수로 나눈 뒤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산정된다. 따라서 기준 부수가 높게 책정되면 가격 조정 금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가격 인하 명령의 폭도 커진다.
교육부가 지난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린 뒤 27개 출판사에서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건만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 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 줬다. 기존에는 기준 부수를 ‘실제 발행부수를 해당 과목 검·인정출원 출판사 수로 나눈 값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만 규정했을 뿐이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교과서 가격 산정 시 출판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학년 초마다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가격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교과서 대란’이 재발될 여지는 줄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가격 조정 명령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교과서 한 권으로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교과서를 충실하게 만들라 해 놓고, 교과서가 비싸다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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