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교육부 총장 해임 요구에 총장 장남 이사로

상지대, 교육부 총장 해임 요구에 총장 장남 이사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21 00:06
수정 2015-03-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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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세습 체제” 반발

교육부로부터 총장 해임을 요구받은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83) 상지대 총장의 아들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아들을 이사회에 합류시킨 것은 결국 김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학교의 족벌경영을 이어가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학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상지학원 측으로부터 신임 이사 3명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이사들은 김 총장의 장남 성남(51)씨와 김일남 전 상지여고 교장, 최선용 전 대관령고 교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사학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재단에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다음 날 김 총장에 반대한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 4명을 중징계하기로 의결하고, 공석이던 이사 자리를 모두 채우기 위해 4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들 가운데 결격 사유가 발견된 한명을 제외한 3명을 교육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들이 모두 이사로 승인받으면 전체 이사 9명 가운데 김 총장 측 인사가 8명에 이른다. 총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다. 만약 이사회가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가 장남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세습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대학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이사의 결격 사유가 없고, 총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 장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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