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 수학 편법’ 부른 선행학습 금지법

‘이과 수학 편법’ 부른 선행학습 금지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편된 내년 수능 ‘가’형 범위 일부 시험 앞둔 고3 2학기 과정에 속해 “현재 고2 학생 선행학습 불가피”

내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현재 고교 2학년의 이과 수학 교과과정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 강남구 12개 고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009 교육과정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이과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 B형의 출제범위는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다. 하지만 내년에는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과 학생들이 응시할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에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까지 포함된다. 대다수 학교는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등에 대해 선행학습을 통해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짰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학교가 선행학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교사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고교가 원래 짜 놓은 교육과정을 어기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 고2 학생은 수학 진도를 무리하게 나가거나 일주일에 10시간 넘게 수학을 배워야 수능에 대비할 수 있게 돼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고교가 이르면 2학년 2학기,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진도를 모두 마친 뒤 수능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일부 고교에선 2학년 1·2학기에 ‘기하와 벡터’ 등을 배우고 시험은 3학년 1학기에 치르는 기형적인 방법도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교육청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지로 점검하고 있어 실제로 배우더라도 시험에는 나중에 출제하면 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작될 때부터 예측됐던 부작용이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현재 고2 학생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