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은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1건(선고 기준)이다. 2010~2012년 3년간 한 건도 없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학교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폭위는 비비탄 총을 학우에게 쏘아 이를 부러뜨린 학생에게 고의성이 없는 ‘안전 사고’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폭위는 ‘인간 피라미드’ 놀이를 하다 친구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학생에게 서면사과·접촉금지와 함께 전문가의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다. 특별교육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학교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폭위는 비비탄 총을 학우에게 쏘아 이를 부러뜨린 학생에게 고의성이 없는 ‘안전 사고’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폭위는 ‘인간 피라미드’ 놀이를 하다 친구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학생에게 서면사과·접촉금지와 함께 전문가의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다. 특별교육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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