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채 성매매 비용까지 대납시킨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파면됐다.
대학 측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와 직장인, 벤처사업가 등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 관계를 한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일벌백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대납시키고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는 3∼4년 전 일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박사 수료생 B씨는 A교수가 제자 6명에게서 28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대학 측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와 직장인, 벤처사업가 등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 관계를 한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일벌백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대납시키고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는 3∼4년 전 일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박사 수료생 B씨는 A교수가 제자 6명에게서 28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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