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학생 23억 손배소송

수능 세계지리 피해학생 23억 손배소송

입력 2015-01-20 00:00
수정 2015-01-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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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100명 교육비 청구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100명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2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문제의 세계지리 문항의 전원 정답처리로 대학에 추가 합격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피해자 100명이 유형별로 한 사람에 1500만~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수학원 수강료 영수증과 교재비, 다른 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을 증거물로 냈다.

가장 많은 배상금을 청구한 황모(20)씨는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데 따른 위자료 2500만원과 재수 비용 2000만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져 입는 피해액 1500만원을 합쳐 6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구제책으로 황씨는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추가 합격했다.

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출제오류 자체보다 출제오류가 밝혀진 뒤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 위자료 산정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에게 악몽 같은 1년이 지나서야 구제책을 발표한 정부의 늑장행정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2013년 11월 시행된 수능 세계지리 전원 정답 처리로 성적이 바뀐 수험생 1만 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0억~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5학년도 정시 전형이 마무리되면 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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