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와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격 조정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명령의 근거가 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발행부수 또는 평균부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개념으로 ‘기준부수’를 산정해 조정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별도 소송에서 “기준 부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조정 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가격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하지만 지난달 4일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별도 소송에서 “기준 부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조정 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가격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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