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1인당 최대 480만원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1인당 최대 480만원

입력 2015-01-05 23:56
수정 2015-01-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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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조6000억 규모… 3만명 혜택

올해 소득을 연계하는 국가장학금Ⅰ의 지급액이 대학생 1명에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전년보다 1625억원이, 수혜 학생은 3만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Ⅰ의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올해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Ⅰ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이다. 대학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는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장학금 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국가장학금(3조 6000억원)과 근로장학금(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1000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 3조 9000억원에다 대학들의 ‘자체 노력’으로 지급되는 3조 1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로써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 7분위까지였던 취업 뒤 대학 대출금을 갚는 ‘든든장학금’ 대상은 8분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저소득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등록금 자체가 워낙 비싸 실제로 3분위 이상 학생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려면 대학들이 실질 등록금을 대폭 내리거나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다음달 26일부터 3월 11일까지다. 든든장학금은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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