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맞춤형 복지비’ 지급…계약직은 배제
서울대가 정규직 교직원들에게 예정에 없던 연말 보너스 26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본부와 서울대 법인직원(정규직)으로 구성된 서울대 노동조합은 최근 ‘2014학년도 단체(임금)협약 보충협약’을 맺고 ‘맞춤형 복지비’ 25억7천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규직 직원 1천107명에게 약 250만원씩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비는 일종의 연말 보너스로 예년에는 지급된 적이 없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운영성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사기 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대가 지난해 217억원의 운영적자를 낸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오히려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낙인 총장이 취임한 첫해 이례적으로 연말 보너스가 나온 셈이라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서울대 노조는 이번 임협에서 기본급 4.7% 인상, 역량개발성과상여금 신설,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 지급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도 했다.
맞춤형 복지비 지급대상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을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대의 한 계약직 직원은 “계약직과 법인직원이 하는 일이 사실상 같은데 임금이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직원들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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