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심폐소생술 못 하면 교사 못 된다

2016년부터 심폐소생술 못 하면 교사 못 된다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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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공자 안전교육 강화·신설

2016년부터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학생들은 재학 중 두 차례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중등 체육 교사 선발에서는 실기시험 과목에서 수영이 필수로 지정되고 초등학교 3학년은 수영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6년부터 체육과 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안전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고교 체육 교사는 선발 시험에서 수영을 필수 과목으로 치러야 한다. 또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안전지도사’(가칭)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고사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용고사의 경우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승진은 2016년 교사승진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43만명의 기존 교원은 3년 내에 모두 15시간의 안전연수를 받도록 했다.

학생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안전’ 과목을 정규 교과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재난,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유해·사이버, 직업, 응급처치 등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하기로 했다. 또 학교 소방대피훈련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뿐인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확대한다.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도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한 교육시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유치원과 학교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연 3회 전수 점검을 한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 1년 내 구조 보강, 2년 내 개축을 하게 하고 40년 이상 된 C급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 후 투자 계획도 수립한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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