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고의 충돌하는 폐쇄회로(CCTV) 장면.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19)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천안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해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방통행로나 중앙선 침범이 빈번한 장소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뒤 범행 대상 차량이 나타나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은 유사한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 등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