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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피해액이 상당하고, 회사를 문 닫게 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천안 모 제조업체에서 다니던 A씨는 2016년 회사 통장의 1630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려 가로챈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입사해 재무 관련 업무를 맡은 취 회사 통장을 손에 쥐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회사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벌였다. 결국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던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로 인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A씨의 범행은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았던 업체로부터 결제 독촉이 쏟아지고, 회사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을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알아챈 회사 대표의 고소로 들통이 났지만 회사가 문을 닫은 뒤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남편과 함께 ‘펑펑’ 썼다. 이들은 수억원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명품 등을 구입했다. A씨 집에서는 명품 옷만 400벌이 넘게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해 되돌려줬다. 집,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만든 3억원도 회사에 돌려주고, 급여와 퇴직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변제 약속을 지키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일부 돈을 돌려준 행위는 범죄를 무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A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일부 변제한 것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일 뿐, 반성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