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지적장애인 18년간 월급 못받고 노동력 착취

60대 지적장애인 18년간 월급 못받고 노동력 착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1-03 17:01
수정 2017-1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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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음성의 한 농가에서 20년 가까이 월급 한 푼도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익명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처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

음성경찰서는 자신의 농장에서 18년간 지적장애 3급인 A(63)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B(63)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벌여 B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전화를 접수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장애인단체와 경찰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A씨의 삶은 폭력과 강압 피해는 없었지만 비참했다. A씨는 약 18년 전쯤 B씨 농가로 와 수박, 벼, 콩, 깨 등 각종 농사일을 했다. 일은 새벽부터 시작돼 저녁까지 계속됐다. 하루종일 농사일에 매달렸지만 A씨가 받은 돈은 매달 10만원 안팎의 용돈이 전부였다. B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줄 생각이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A씨가 충북 음성의 한 농가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거주했던 쪽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지적장애인 A씨가 충북 음성의 한 농가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거주했던 쪽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A씨가 거주하던 10㎡ 남짓한 쪽방은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했고, 화장실은 악취가 심해 들어가기 힘들정도였다. A씨의 건강상태도 심각했다. 심장질환 등의 여러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농사일로 험해진 손 전체에는 원인을 알수 없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다. 또한 다리 부종과 발톱 무좀으로 신발을 신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다. A씨 방에서는 12가지의 약물이 나왔다. A씨는 1년에 한번 정도 경기 남양주에 사는 딸의 집에 다녀왔으며, A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은 A씨의 여동생이 관리하고 있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여동생을 통해 A씨가 이 농가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동생과 딸이 모두 가졍형펀이 넉넉치 않아 A씨를 데려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때리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A씨는 딸 집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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