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해피벌룬’ 4만개 팔아 5000만원 챙긴 20대 구속

마약풍선 ‘해피벌룬’ 4만개 팔아 5000만원 챙긴 20대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0-30 17:32
수정 2017-10-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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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해피벌룬’ 4만여개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해피벌룬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00여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만 2670개와 주입기 등을 팔아 5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산화질소 등을 대량으로 샀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직거래로 해피벌룬을 유통했다. A 씨는 환각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거나 판매하려던 게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또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과 대학가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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