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매장 입찰가 업체에 사전 유출한 코레일 직원 등 입건

부산역 매장 입찰가 업체에 사전 유출한 코레일 직원 등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0-23 16:51
수정 2017-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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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유통 직원이 부산역 매장 입찰가를 사전에 기존의 매장 임차인인에게 알려 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의 유통계열사인 코레일유통 실무자 A(33) 씨와 전 임원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부산역 2층 대합실 상업시설(77㎡)의 임대사업자 공고가 나기 전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입찰 최저기준인 월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월 임대료)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유통 전 임원인 B 씨는 2014년 10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 때 제과업종이 아닌 삼진어묵이 입찰 자격이 없음에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한 뒤 구청에 임대매장 업종 변경 신고를 했다.

코레일유통은 2014년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한 삼진어묵이 5년 임대기한 전인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새 입찰공고를 냈다.

삼진어묵은 이후 1차부터 3차 입찰(4차는 입찰자 없음)까지 단독 입찰했으나 코레일유통의 입찰 최저기준을 넘기지 못해 유찰됐다. 이어 5차 입찰때 삼진어묵은 탈락하고 새 임대사업자로 환공어묵이 선정됐다.

A 씨는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 삼진어묵에 최저 입찰기준을 알려준 것으로 경찰에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환공어묵은 매달 3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코레일유통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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