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50대 남편이 보름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쯤 부산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23층에서 집주인 A(52)씨가 베란다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5)씨를 숨지게 한 직후에
투신했다. 이를 말리던 아들(22)은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의 한 건물 앞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C(46)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쯤 부산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23층에서 집주인 A(52)씨가 베란다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5)씨를 숨지게 한 직후에
투신했다. 이를 말리던 아들(22)은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의 한 건물 앞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C(46)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