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경찰 가해자 학생 구속영장 신청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경찰 가해자 학생 구속영장 신청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05 15:55
수정 2017-09-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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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이 두 달 전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학생을 무차별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여학생 2명 외에 다른 여학생 2명도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A(14)양과 B(14)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가담이 적은 C(14)양은 불구속입건하고, 만 14세가 안 된 D양은 형사미성년자이어서 촉법소년으로 분류, 소년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2명은 피해자를 음료수 병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피를 다량 흘리는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당초 A양 등이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해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 부모 측은 보복 폭행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A양과 B양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B양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게 기분 나빠 폭행했다며 일부 보복 폭행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A양과 B양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양과 B양은 다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보호관찰 중인 사실을 몰랐으며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경찰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의자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 신성 털기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해여중생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요청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병원에 파견, 보호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6일부터 15일까지를 학교폭력 예방교육 특별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부적응자와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 점검에 나선다.

또 가해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인 점에 주목, 대안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중인 학교 부적응 학생과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 점검을 벌이는 등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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