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가해자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양(15)과 B양(15) 외에 당시 사건 때 C양(14)과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양과 D양은 2003년생으로 C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피해자를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전해졌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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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과 D양은 2003년생으로 C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피해자를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전해졌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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