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과 타지키스탄인 500여명을 국내에 허위서류 등으로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거액을 챙긴 외국인 브로커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타지키스탄인 A(41)씨와 B(25)씨를 구속하고 국내 모 건축사무소와 직업소개소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 38명을 국내 건축사무소나 유령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 상용 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고 1인당 평균 600만원, 모두 2억 3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러시아인 460여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매월 1인당 15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받아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 체류자가 된 타지키스탄인이나 러시아인 등이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강제 추방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러시아 유학생 C(23)씨 등 3명이 올해 1월 초부터 2월 중순 사이 불법 체류자 4명에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240만원을 챙긴 혐의를 확인,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 38명을 국내 건축사무소나 유령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 상용 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고 1인당 평균 600만원, 모두 2억 3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러시아인 460여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매월 1인당 15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받아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 체류자가 된 타지키스탄인이나 러시아인 등이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강제 추방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러시아 유학생 C(23)씨 등 3명이 올해 1월 초부터 2월 중순 사이 불법 체류자 4명에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240만원을 챙긴 혐의를 확인,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