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사건을 친모 김모(34)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출산 직후 숨진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1년 5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DB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