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 성폭력특별팀에 따르면 하동군의 G중학교 A(45) 교사가 해당 학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7~8월 이 학교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A 교사는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거나 숙직실로 불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여중생들에게 “성폭행·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나랑 같이 있었던 것을 교장에게 말하겠다”, “담배 피운 거 교장에게 말하겠다” 등 협박하며 겁을 줘 여중생들의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의 성폭행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됐다. 경찰은 “일부 피해 여중생들이 이야기해 알게 됐다. 여중생들의 피해 사실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 여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교 남학생 3명을 발로 차거나 볼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G중학교에서 국사·사회를 담당하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대안학교로 옮겼다. 지난 5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며 “출국도 금지했고, 전국에 지명수배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학교 B(46) 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교사 3명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교장은 2012~2016년 학생 10여명을 교장실, 개인 서재 등지에서 목검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와 교직원들은 식당에서 학생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허벅지와 어깨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 남편인 C(61)씨를 구속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