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인근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A(11)군이 B(60)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사고장소에 횡단보도는 없었다.
운전사 B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버스운행을 하다가 7㎞ 떨어진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사고장소에 횡단보도는 없었다.
운전사 B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버스운행을 하다가 7㎞ 떨어진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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