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죽인다” 협박 연 이자율 2만 3204% 고리대부업자 적발

“조선족 시켜 죽인다” 협박 연 이자율 2만 3204% 고리대부업자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5-30 15:51
수정 2017-05-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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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이자율 2만 3204%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고 피해자를 들을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악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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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고 연 2만 3204%의 초고금리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악덕 대부업자 4명을 구속했다. 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대포폰, 대포통장, 현금다발 등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고 연 2만 3204%의 초고금리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악덕 대부업자 4명을 구속했다. 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대포폰, 대포통장, 현금다발 등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H 대부’ 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8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00여명으로 부터 법정 이자율인 연 27.9%를 훨씬 초과한 3000∼2만 3204%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경기, 광주·전남, 부산 경남 지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대출 고객 정보와 수익을 공유했다. 피해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급전이 필요해 20만원을 빌린 뒤 보름 뒤에 17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조선족을 고용해 죽여버린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1000만원만 있으면 관할 구청에 등록이 가능한데도 운영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대부업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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