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검표 요구 KTX 승무원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검표 요구 KTX 승무원 무차별 폭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5-01 20:31
수정 2017-05-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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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운행 중인 KTX 열차 안에서 검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10분쯤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108호 특실 안에서 남자 승무원이 승객 조모(37)씨에게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승무원은 예약되지 않은 좌석에 조씨가 앉아 있자 승차권 예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KTX 승객난동
KTX 승객난동 1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에서 승객이 넘어진 승무원을 발로 차고 있다.
승객 제공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그러나 조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자신을 말을 따르지 않는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걷어찼다. 이어 “감히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나에게 표 검사를 하다니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씨는 폭행을 말리는 승객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폭행소식을 듣고 달려온 열차 승무팀장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객차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이 남성의 난동은 다음 역에서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강제로 하차당할 때까지 10여분간 계속됐다. 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youtu.be/GaLDOq8edo4)에는 이 같은 조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열차는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예정대로 오전 9시 3분 서울역에 도착했고, 폭행당한 승무원은 서울역에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조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검표 과정에서 기분이 나빠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확인 결과 검사 신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조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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