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술에 타 먹이고 정신을 잃은 승객의 금품을 빼앗고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났던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3일 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모 주유소 앞에서 취객인 이모(34)씨를 차에 태운 뒤 좋은 술이 있는데 한잔 마셔보겠냐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탄 양주를 먹여 실신시켰다. 김씨는 이씨의 금팔찌와 휴대전화기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이씨를 길거리에 내려놓은 뒤 곧바로 달아났다.
이씨는 3시간가량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당시 한겨울이라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하마터면 이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 걸쳐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등의 금품 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 가운데 1명도 “거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지갑 등이 없었다”고 진술해 김씨가 같은 수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승객에 마약 먹인 택시기사 검거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3일 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모 주유소 앞에서 취객인 이모(34)씨를 차에 태운 뒤 좋은 술이 있는데 한잔 마셔보겠냐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탄 양주를 먹여 실신시켰다. 김씨는 이씨의 금팔찌와 휴대전화기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이씨를 길거리에 내려놓은 뒤 곧바로 달아났다.
이씨는 3시간가량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당시 한겨울이라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하마터면 이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 걸쳐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등의 금품 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 가운데 1명도 “거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지갑 등이 없었다”고 진술해 김씨가 같은 수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