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섞은 굴비 국산으로 둔갑 홈쇼핑서 124억어치 판매 업자 검거

중국산 섞은 굴비 국산으로 둔갑 홈쇼핑서 124억어치 판매 업자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4-14 10:15
수정 2017-04-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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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서 124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산물 판매업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남에 있는 수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대4 비율로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을 2014년부터 2년간 홈쇼핑을 통해 124억원어치를 판매,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판매과정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1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가공해 자연 건조방식인 해풍으로 말린다고 하는 등 가공방법과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조기를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검수과정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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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중국산 조기와 국산을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서 124억원어치를 판매한 제품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지는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 제품.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중국산 조기와 국산을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서 124억원어치를 판매한 제품 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지는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 제품.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선도차이 등으로 국내산 조기는 가격이 ㎏당 1만 5000원, 중국산은 ㎏당 7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16만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많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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