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친 의붓딸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살인혐의 영장

머리 다친 의붓딸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살인혐의 영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3-16 16:14
수정 2017-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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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어 다치게 한 뒤 11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손모(33)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손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모로서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머리를 손질해주다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 운다는 게 이유였다. A양은 쓰러지면서 욕조 테두리에 머리를 부딪치며 다쳤다. 손씨는 A양 학교 담임에게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방에 누워있는 A양을 내버려뒀다.

손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몸이 굳어가는 A양을 발견했다. 이후에도 손씨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출근한 남편 B(33)씨에게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울기만 했다. 이 와중에 손씨는 A양을 방치한 채 인근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사와 마셨다.

119에 신고한 것은 이날 오후 6시 53분쯤 퇴근해 딸을 발견한 남편이었다.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A양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검안의는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양은 전북에서 할머니와 생활하다 지난 2월부터 부모와 함께 살았다. 다른 학대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손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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