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과 불화로 6개월딸 질식사 시킨 비정의 엄마

사실혼 남편과 불화로 6개월딸 질식사 시킨 비정의 엄마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3-05 16:33
수정 2017-03-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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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19·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비정한 엄마
비정한 엄마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자신이 사는 천안 서북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겁이 나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시간 30여 분 후 숨졌다. 경찰은 ‘아이가 숨졌는데 이상하다’는 병원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수사에 착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24)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며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전 남편에게 ‘귀가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 또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전 남편은 원룸 근처에 와서 주차돼 있던 차만 가지고 갔다. 이 차는 A씨 부모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가끔 횟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데 현재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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