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주변에 사드 반대 현수막 50여장 등 긴장감 고조

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주변에 사드 반대 현수막 50여장 등 긴장감 고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2-28 16:07
수정 2017-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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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부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한 땅 교환 계약을 롯데그룹과 체결하자 성주골프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이 골프장 외곽부터 전경 120여명이 배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고, 군이 골프장 부근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 입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 입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주·김천 주민과 사드반대투쟁위는 법적·물리적 반대운동을 펴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성주골프장 초입 초전면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 천막을 설치했다. 소성리 마을회관 주변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50여 개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내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 아웃’, ‘미국 살리고 대한민국 죽이는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최고의 무기는 평화’ 등이다. 성주투쟁위원회는 소성리에서 반대운동을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매주 한 차례 이곳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조만간 성주골프장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철조망 등 경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진입로를 트랙터와 경운기 등으로 원천 봉쇄해 공사를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성주군이 서명하지 않으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주군수의 지정 서명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성주 주민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행정소송”이라며 “즉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성주읍과 1.5㎞ 떨어진 기존 성주 성산포대에서 결국 초전면 롯데 골프장으로 가게 됐다”며 “성주군 북쪽 초전면 주민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대구시 중구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앞 광장에서 “불법 부당한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계약 강행을 규탄한다”며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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