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257억어치 제조 판매업자 구속

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257억어치 제조 판매업자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2-06 14:37
수정 2017-0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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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해상 면세유를 섞어 만든 질 낮은 난방유 257억원어치를 수년간 공장과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6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이모(39)씨와 판매총책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저질 난방유임을 알면서도 공급받는 대가로 300만∼4700만원을 받아 챙긴 공장과 아파트 단지의 유류 담당자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공장에서 해상 면세유 2600만ℓ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3970만ℓ(257억원 상당)를 제조해 경남북, 전북 등지의 아파트 단지와 아스콘 공장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모 정유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산항과 전남 여수항에서 유류 공급업자 3명이 빼돌린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 공급했다. 이들이 공급한 난방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3∼0.5%)의 1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또 2015년 8월 14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30만ℓ(13억원 상당)를 20여개 아스콘 공장의 레미콘, 덤프트럭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기름을 정품으로 둔갑시키려고 정유사 전표를 조작했고 차 고장을 우려해 자체 테스트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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