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군 지정 게시대에 내걸고자 하동군에 광고물 게시 신청을 했으나 군이 승인해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8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 30장을 제작한 뒤 군 지정 게시판에 걸고자 지난 7일 군에 광고물 게시 신청서를 냈으나 군이 ‘개인에 대한 비방’ 내용이라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수막에는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 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현수막 게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고, 대통령은 공직자이고 정부와 같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비방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게시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의 문구는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경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2조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게시물이 개인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경남도가 판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하동군농민회의 ‘가짜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게시해도 되는지도 경남도에 문의해놓았다.
강진석 참여자치연대 대표는 “군이 법률자문변호사에게 현수막 문구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조례위반을 이유로 게시 승인을 해 주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의 게시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 30장을 군 지정 게시대 등에 게시 할 방침이라고 밝혀 마찰도 예상된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하동참여자치연대는 8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 30장을 제작한 뒤 군 지정 게시판에 걸고자 지난 7일 군에 광고물 게시 신청서를 냈으나 군이 ‘개인에 대한 비방’ 내용이라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현수막 게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고, 대통령은 공직자이고 정부와 같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비방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게시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의 문구는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경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2조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게시물이 개인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경남도가 판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하동군농민회의 ‘가짜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게시해도 되는지도 경남도에 문의해놓았다.
강진석 참여자치연대 대표는 “군이 법률자문변호사에게 현수막 문구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조례위반을 이유로 게시 승인을 해 주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의 게시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 30장을 군 지정 게시대 등에 게시 할 방침이라고 밝혀 마찰도 예상된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