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준설사업자 선정 5000만원 뇌물주고 받은 업자·공무원 구속

모래 준설사업자 선정 5000만원 뇌물주고 받은 업자·공무원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9-28 10:47
수정 2016-09-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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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준설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업자와 이를 받은 공무원 등 2명이 구속됐다.

수뢰 공무원
수뢰 공무원
부산 해양범죄수사대는 28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A개발 대표 최모(69)씨와 밀양시청 공무원 B(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9월 경남 창원 상남동의 골재협회 사무실에서 밀양시청이 발주한 ‘반월지구 사업’에서 모래 준설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B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5만원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개를 목욕용 손가방에 담아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뇌물을 준 최씨는 실제 이 사업 모래 준설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업체 장부와 법인 계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추궁,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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