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거래를 한 마약판매업자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1)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필로폰 11.1g을 압수했다.
최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80여 차례 필로폰을 팔아 5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과 접촉했다. 최씨는 거래가 이뤄지면 믹스커피 상자에 필로폰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넣은 뒤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달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그는 또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이른바 ‘대포통장’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돈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필로폰을 산 사람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모(41) 씨 등 23명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거래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1)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필로폰 11.1g을 압수했다.
최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80여 차례 필로폰을 팔아 5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과 접촉했다. 최씨는 거래가 이뤄지면 믹스커피 상자에 필로폰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넣은 뒤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달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장된 일회용 커피 박스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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