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강서구 모 사립고의 전 교장이자 재단 이사인 A씨와 현재 교장인 아내 B씨가 8억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결과 A씨 부부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고교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서 기숙사비 11억여원을 받았다. 행정실 직원과 친척 등 3명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했다.
이 돈 가운데 10억 5000여만원이 지출됐지만, 급식비와 사감비 등을 제외한 7억 3200여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자료가 없었다. 다만 A씨 부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간 자료가 있어 2008년 3월부터 2013년까지 3억 20000여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특강, 토요학교 참여, 장학금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월 40만원인 기숙사 생활을 유도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밝혔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숙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사감비 70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서 지급하고, 교감 등 교원 9명에게 초과근무수당 83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한 전체 횡령 규모가 8억 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재단 측에 A씨 부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학교 예산을 회수하도록 했다. A씨 부부가 임대료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부산진구에 있는 모 사립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학교가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품 구입비와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학교 운영비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교육청 감사결과 A씨 부부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고교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서 기숙사비 11억여원을 받았다. 행정실 직원과 친척 등 3명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했다.
이 돈 가운데 10억 5000여만원이 지출됐지만, 급식비와 사감비 등을 제외한 7억 3200여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자료가 없었다. 다만 A씨 부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간 자료가 있어 2008년 3월부터 2013년까지 3억 20000여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특강, 토요학교 참여, 장학금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월 40만원인 기숙사 생활을 유도했다고 부산시교육청은 밝혔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숙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사감비 70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서 지급하고, 교감 등 교원 9명에게 초과근무수당 83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한 전체 횡령 규모가 8억 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재단 측에 A씨 부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학교 예산을 회수하도록 했다. A씨 부부가 임대료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부산진구에 있는 모 사립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학교가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품 구입비와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학교 운영비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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