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으로 수출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모(61)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4억원 상당의 바지락 134t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강원도 강릉·속초·양양 등의 대형수조에 보관했다가 포대의 원산지 스티커를 바꾸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했다. 조씨 등은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바지락은 택배차량을 이용해 부산 감천항 및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운송해 배편으로 일본에 수출했다.
이들은 국내산 바지락에 대해 발행된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상공회의소에 제출해 수출용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본 현지의 수입업자는 조씨 등에게서 수입한 바지락을 다시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영도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모(61)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4억원 상당의 바지락 134t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강원도 강릉·속초·양양 등의 대형수조에 보관했다가 포대의 원산지 스티커를 바꾸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했다. 조씨 등은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바지락은 택배차량을 이용해 부산 감천항 및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운송해 배편으로 일본에 수출했다.
이들은 국내산 바지락에 대해 발행된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상공회의소에 제출해 수출용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본 현지의 수입업자는 조씨 등에게서 수입한 바지락을 다시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